2021. 6. 22. 13:57ㆍ남태평양 - 괌&사이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내용이 괌 정부 관광청에서 공지가 나왔습니다.

괌 입국자 신규 지침
2021년 6월 19일 토요일 12:01AM 부터 시행
- 백신 접종 여행객 격리요건 2021년 6월 19일 오전 12:01부터 미국 식품의약국(FDA) 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 승인한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모든 여행객들은 모든 절차가 검증된 후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음. 백신 접종 완료자는 통상 2회 백신 접종을 마친 뒤 2주가 경과하거나 혹은 1회 접종 백신을 맞고 2주가 경과한 사람을 뜻함. 격리 면제자는 반드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신분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 당국 발행 신분증)
- 코로나19 백신 접종 카드 (이름, 생년월일, 백신 접종일, 백신 접종 종류 명시)
- 2차 서류 - 코로나19 백신 확인서
- 백신 접종 보건 당국 기록, 백신 접종 제공 기관 레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았다는 증명 서류, 혹은 확인할 수 있는 2차 확인서. 해당 서류는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승인
- 비고: 괌에서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은 WebIZ 앱을 사용하여 백신 접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백신 확인서 2차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실 선언서 (양식다운: https://dphss.guam.gov/wp-content/uploads/2021/06/Vaccination-Declaration-Form.pdf )
격리를 면제받은 여행객들은 코로나19 증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며 입증 서류 제출을 포함하여 괌 정부 방역당국이 요구하는 모든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함.
- 백신 미접종 여행객 격리요건
2021년 6월 19일 오전 12:01부터 괌 입국 72시간 전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는 모든 여행객은 자가격리 대상이며 코로나19 증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함.
-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는 사람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고, 3개월 이내에 완치한 사람이 괌에 입국 시, 감염 증상이 없을 경우 격리가 면제될 수 있음. 단,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신분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 당국 발행 신분증)
- 괌 도착 전 10일-90일 내 발급한 코로나19 PCR 검사 양성 확인서
- 괌 도착 10일 내 발급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이 후 의사, 병원, 혹은 보건부로부터 발급받은 완치 확인서
괌 정부 지정 시설격리 면제 지침 (Qfac):
- 보호자 미동반 미성년자
FDA에서 승인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지참하지 않고 괌에 입국하는 보호자 미동반 미성년자는 숙소 또는 부모, 법적 보호자, 혹은 공인 대리인의 거주지에서 10일의 격리 기간을 준수해야 함. 단, 공인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여 공항에서 관계를 입증해야 함. 만약 보호자 미동반 미성년자가 부모, 법적 보호자, 혹은 공인 대리인을 공항에서 만나지 못할 경우, DPHSS 아동 보호 서비스에서 통보 받게 됨. 부모, 법적 보호자, 혹은 공인 대리인은 단축된 격리 기간에 충족하기 위해 미성년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도착 6일째 받을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DPHSS는 검사 조정을 위해 부모, 법적 보호자, 혹은 공인 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할 것임. 코로나19 음성 판정 시 격리는 종료되며 도착일로부터 14일까지는 Sara Alert를 통해 증상을 모니터링 해야 함.
- 보호자 동반 미성년자
부모, 법적 보호자, 혹은 공인 대리인이 미성년자와 함께 입국 시, 모든 보호자와 미성년자는 FDA에서 승인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지참해야 격리에서 면제됨. 만약, 미성년자를 제외한 부모, 법적 보호자, 공인 대리인만 FDA에서 승인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지참할 경우, 미성년자는 부모, 법적 보호자, 혹은 공인 대리인의 거주지에서 10일의 격리 기간을 준수해야 함.
- 괌 비거주 항공 승무원 및 미국 연방항공청 직원
반드시 고용주의 지침을 준수하고, 개인 거주지 혹은 숙소에서10일의 격리 기간을 준수해야 함. 또한 체류기간 동안 Sara Alert를 통해 증상을 모니터링 해야 함. 괌에 거주하지 않는 항공 승무원 및 미국 연방항공청 직원은 괌의 필수적인 항공 운송 서비스 유지를 위해 필요한 공무를 수행하거나, 식료품 구매, 야외 운동, 드라이브스루 음식 픽업, 응급 의료 상황, 진료의 경우에만 격리 장소를 떠날 수 있음.
- 선박 승무원
승무원 명단은 승인된 현지 선박회사/고용주에 의해 괌 도착 최소 24시간 전 반드시 DPHSS로 전달되어야 함. 승인된 대표 현지 선박회사/고용주는 선박 승무원의 승인된 숙소 혹은 개인 거주지로 이동할 운송 수단을 준비하거나 공공사업부와 사전에 일정을 조정해 선박 승무원의 교통수단을 제공해야 함. 선박 승무원이 괌 도착 72시간 내 환승할 경우 괌 도착 72시간 내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의료 목적 승객
백신 접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이전의 코로나19 감염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 목적 승객은 이동 제한 지침(ROM)을 준수하는 임대 숙박업소 및 개인 거주지에서 격리 기간을 준수해야 함. ROM은 진료 목적의 이동을 허가함.
- 단, ROM은 다음의 기준을 만족해야 함.
- 의료 목적 승객은 입국 전 DPHSS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임대 숙박업소 및 개인 거주지에서의 격리 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dphss.guam.gov/quarantine)
- 해당 요청서에는 의료진의 진료 소견서 등 반드시 공신력 있는 문서가 포함되어야 함.
- 의료 목적 승객은 괌 도착 72시간 전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코로나19 검사 결과 미제출시, 괌 입국 24시간 내에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함.
- 괌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의뢰서가 없는 중증 또는 급성 질환자는 괌 입국 전 DPHSS공식 웹사이트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dphss.guam.gov/quarantine)
- 응급의료 요청은 입국 시 사례별로 고려될 수 있음. 단,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 함.
- 응급 상황
공항에서 괌 정부 지정 격리시설로 즉시 이동해야 함, 괌 정부 지정 격리시설의 의료 및 공중 보건 직원이 권고하는 의료 서비스(응급 진료 목적의 제한적 이동 및 자가격리 전환 포함)에 동의해야 함, 의료 및 공중 보건 직원에게 응급 상황 관련 문서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함, 괌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야 함. 괌 정부 지정 격리시설의 의료 및 공중 보건 직원은 사례별로 개인의 응급 상황이 응급 진료 목적의 제한적 이동 및 자가격리 전환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할 수 있음.
- 국방부 직원:
- 괌 입국일 기준으로 합동 기동 부대에 소속된 현역 군 및 부양가족, 국방부 직원 및 부양가족, 국방부 컨트랙터 및 부양가족은 국방부에서 정한 격리 및 이동 지침을 따름.
- 괌 입국일 기준으로 합동 기동 부대에 소속되지 않은 현역 군 및 부양가족, 국방부 직원 및 부양가족, 국방부 컨트랙터 및 부양가족은 일반 격리 및 이동 지침을 따름.
- 백신 접종을 완료했지만 군사 임무 요건으로 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현역 군 및 부양가족, 국방부 직원 및 부양가족, 국방부 컨트랙터 및 부양가족은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고 국방부 소속 군의관이 해당 상황을 입증할 시 격리에서 면제될 수 있음. (14일 이상의 해상 및 격리 훈련 등)
- 코로나19 관련 군사 규제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현역 군 및 부양가족, 국방부 직원 및 부양가족, 국방부 컨트랙터 및 부양가족은 괌 해군기지팀 혹은 공군기지팀에 문의할 수 있음.
(Naval Base Guam Emergency Operations Center/M-GU-NBG-EOC-BTLWTCH@fe.navy.mil, Andersen Air Force Base Joint Reception Team/36WG.JRT.ResponseSection@us.af.mil.)
괌 입국 시 코로나19 백신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승객은 격리 승인 양식 서명 후 격리되며 DPHSS가 백신 접종 상태를 확인할 때까지 코로나19 증상 관련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함. 백신 접종이 확인되면 해당 승객은 격리 해제되며 괌 도착일로부터 14일 간 Sara Alert를 통해 코로나19 증상 모니터링을 준수해야 함.
이전의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승객은 격리 승인 양식 서명 후 DPHSS가 격리 해제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괌 정부 지정 격리시설에서 격리되며 코로나 19증상 관련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함.
괌 정부 지정 격리시설에 격리된 승객은 격리 6일째 되는 날 검사 가능 여부에 따라 비용 부담 없이 DPHSS 또는 DPHSS지정 의료진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음.
현재 DPHSS가 승인한 두 가지 코로나 19 진단 검사: 실시간 유전자 증폭검사(RT-PCR test)와 같이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을 검출하는 분자진단법, 바이러스의 표면에서 특정 단백질을 검출하는 항원진단법. 이 두가지 진단법을 통해 개인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일 시:
- 격리 해제
- 괌 도착일로부터 14일 간 Sara Alert 통한 증상 모니터링 준수
- 괌 코로나 경보 앱 다운로드 권장
코로나 19 검사 결과 양성일 시, DPHSS가 규정한 격리 지침을 준수해야 함, 괌 정부 지정 격리시설에 격리됨. 격리 기간 내 코로나19 검사 거부 시 괌 정부 지정 격리시설에서 10일 간의 격리기간을 준수해야 함.
출처 : 괌 정부 관광청
https://www.welcometoguam.co.kr/about-guam/safety-tips/coronavirus_kr/
코로나바이러스
괌 입국자 신규 지침 2021년 6월 19일 토요일 12:01AM 부터 시행 백신 접종 여행객 격리요건 2021년 6월 19일 오전 12:01부터 미국 식품의약국(FDA) 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 승인한 화이자, 모
www.welcometogu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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