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양성자 과태료 처분 계획 안내

2021. 5. 31. 17:16기타 정보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  한국으로 입국하시는 분들 관련 내용입니다.

우선, 한국인이시면  코로나 음성 확인서 미 제출할 경우 한국으로 들어올 수는 있지만 (외국인 입국 불가)

지정된 격리 장소에서 14일 격리 필수 입니다. (14일 비용 168만원 본인 부담)

거기에 양성 확인이 되면, 아래와 같은 과태료도 부과된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t_watanabe / 출처 : Pixabay

 


해외입국자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 관련, 우리 국립 인천공항검역소는 PCR 음성 확인서 미제출자(기준 미달 PCR 음성 확인서 제출 포함) 중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임을 알려온 바,
국내 입국 예정이신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과태료 부과 세부 내용

   - 법적 근거 : 검역법 제12조 2(신고의무 및 조치 등) 및 동법 제41조(과태료)

   - 과태료 부과 대상자 : 국내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준에 미달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내국인 중

      검역단계에서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어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자

    ※ 입국 검역단계에서는 무증상자로 분류되었으나, 격리 기간 중에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미부과

   - 과태료 부과 시행일 : 2021.5.10.(월) 0시 이후 입국자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자부터 적용

   - 과태료 금액 : 200만원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 만 14세 미만 내국인, PCR 음성 확인서 의무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

     * 인도적, 공무 목적 격리 면제자, 질병관리청에서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의무 예외를 허용한 경우(제출 불요 대상은 변동 가능)

 

출처 :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 코로나 공지